유의동 “국회의장 판단, 국회법 해설서 벗어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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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4일 자신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의 명의로 긴급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려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어제 의총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달라“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의총 소집요구에는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김중로·이태규·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총 10명이 동의했다.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는 48시간 내 의총을 소집하도록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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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최고위원과 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의원의 사보임 문제에 대한 국회법 해설서에 따른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사보임에 대해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하게 운용돼야한다고 돼있다.
하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명시적 반대가 없다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번같이 본인이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사보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여기 담은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판단은 이 해설집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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