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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암초 만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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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김관영 "오신환 최대한 설득…사보임 불가는 그쪽 주장"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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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 '열쇠'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안을 의결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다. 남은 변수는 '공수처법의 추가수정',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두 가지다.

오 의원은 24일 여야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국회 사개특위 18명 위원 중 패스트트랙에 찬성파가 9명(민주당 8명+평화당 1명)이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10명에 그쳐 11명인 의결정족수(3/5 이상)를 채우기 어렵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공수처법 문안작업과정에서 오 의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들을 사보임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은 오 의원을 설득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보임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현재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서 실질적인 문안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오 의원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없는 공수처'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판사, 검사, 경찰경무관급 이상은 기소할 수 있는 것을 예외로 두자고 절충안을 제시했고, 여야4당 원내대표는 이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문에 민주당이 제안한 안을 '예시'로 두되 공수처가 '옥상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해 기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재수정안을 제시,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이 부분은 오 의원과 권 의원 모두 함께 동의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안작업을 진행하면서 오 의원을 설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경우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 설득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보임을 할 여지도 남겨놨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의총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쪽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할 수 있느냐도 여전히 논란이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할때 회기중에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약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태경, 유의동 의원 등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이 규정을 들어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 사보임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해 활동이 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는 국회법 해설서를 근거로 들고 있다.

오 의원 역시 사임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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