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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팩트체크]국회의장, '패스트트랙 반대' 오신환 '강제 사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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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오문영 인턴 기자] [the L] 국회법 조항, 헌재 결정 취지대로 해석하면 '강제 사보임' 유효

머니투데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4.2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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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특히 24일엔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대한 사보임(교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국회법상 위원 5분의3 이상(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데, 반대입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수를 감안하면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 남아 반대표를 던질 경우 패스트트랙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보임' 가능여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임시회 회기 중 오 의원을 사보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 사보임' 근거가 되는 제48조 제6항은 2003년 개정돼 신설된 것으로 개정취지를 볼 때 임시회 기간 중 '강제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판단은 조금 다르다. 이미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이번과 유사한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항쟁의 심판에서 당시 김홍신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위헌이나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봤고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단 것이다.

한국당은 제48조 제6항이 신설된 취지가 강제 사보임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국회 의사과의 유권해석이나 법률가들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원내대표가 정당의 의사결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의원에 대해 사보임을 요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하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 요청에 따라 의장이 이른바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절차나 과정에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재량권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여지는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제48조 제6항 단서조항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단서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바른미래당의 징계성 사보임으로 본다면 이 조항에 해당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강제 사보임이 적법하고 위헌적이지 않다는 헌재 결정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국회법 조항으로만 해석해도 사보임이 가능하다"며 "헌재가 이미 2001년 결정문에서 정당 결정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에 정당이 징계 등의 방법으로 사보임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에서의 각 정당 간의 정치행위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뽑은 당 원내대표의 권한이 개별 의원의 의사보다 존중되는 게 맞다는 논리다. 정당 내 민주적 절차를 거친 의사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독자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다른 의원들의 결정을 몰각시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주, 오문영 인턴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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