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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추인된 결과 추진할 책임…사보임 불가는 그쪽 주장"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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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추인된 결과 추진할 책임…사보임 불가는 그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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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종합)오신환 "사임할 뜻 없다"…한국당 "문희상 의장, 허가하면 법위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민주절차에 따라서 추인된 만큼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 의원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설득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사개특위 18명 위원 중 패스트트랙에 찬성파가 9명(민주당 8명+평화당 1명)이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경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10명에 그쳐 11명인 의결정족수(3/5 이상)를 채우기 어렵다.

이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하고 찬성 입장인 다른 의원을 보임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해진다.

전날 의원총회 직후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김 원내대표는 "그쪽(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오 의원을 만나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며 "오 의원이 그동안 이 일에 기여를 해온 만큼 마지막까지 매듭을 짓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어제 만나서 잘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오 의원이 '많은 고민이 있다, 여러가지 고민해보고 내일 아침에 만나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만나기 전에 글을 올린 것 같다"며 "만나서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뜻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문희상 의장이 오 의원의 사임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이날 의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할때 회기중에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약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상황은 오신환 의원이 명백하게 반대 의사표시하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선 의장이 사보임 허가한다는 건 국회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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