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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국회의원 '사보임'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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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재원 기자] [the300]전략, 징벌, 복수…상임위 '사보임'의 세계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추인'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등의 패스트트랙'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고 말했다. 2019.4.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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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의원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발언이 '사·보임' 가능성으로 번졌다.

오 의원은 공수처법안 소관 상임위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오 의원을 빼고 찬성파 의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뜻하는 데 당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국회가 회사라면 상임위원회는 부서다.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업무의 기본 단위가 상임위원회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상임위에 빼는 권한도 원내대표가 갖는다. '사·보임'이 다. 언제든 특정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많은 조직이 그렇듯, 인사권자가 갖는 권한은 막대하다.

특정 사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보임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말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각각 사보임을 통해 법조인 출신 등 '선수'들을 투입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사보임 권한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있다. 교섭단체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상임위 변경이 완료된다.

'복수' 성격의 사보임도 있다. 원내대표의 권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보위원장과 국토위원을 겸직했다. 정보위원장직은 탈당 당시 논란을 빚은 끝에 내려놨다.

징벌적 성격의 사보임도 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예다. 신 의원은 신규택지 자료유출 논란을 이유로, 김 의원은 공항 갑질 논란을 이유로 국토위원 자리를 내놔야 했다.

김하늬 , 이재원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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