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참석하는 홍영표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앞두고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 실패 전례'를 언급하며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참여정부 시절 원안에 집착하다 기회를 날려버린 국보법 개정 실패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은 당시 야당과 폐지 후 새로운 안보법을 대체입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으나, 폐지 원안을 주장하는 당내 이견 등으로 결국 개정조차 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오롯이 우리 당의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합니다만, 여러 단위와 수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고 힘든 협상 과정이었다. 원내대표로서 고뇌도 많았고 의견 차이 때문에 난항을 겪은 적도 많았다"며 "그렇지만 우리의 오랜 숙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이어 "힘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하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며 "다소 부족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심정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헤아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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