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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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지난 23일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어 확실한 찬성표는 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이같은 이유로 오신환,권은희 위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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