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각 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안건들이 최종 처리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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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법사위→본회의 '산 넘어 산'…1차 '오신환 선택'→2차 본회의 '표 대결'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처리하기로 각 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가까이는 소외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부터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내홍, 중장기적으로는 본회의 표결 처리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전날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다만 4·3 재·보궐선거 이후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반쪽 추인에 그쳤다. 이날 오전부터 3시간 50분가량 격론 끝에 12대11로 아슬아슬하게 패스트트랙 안건이 추인됐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소속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당론'이 아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이언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각 당의 추인을 거친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해당 안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당은 "합의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짓밟혔다"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당론 확정이 안 돼 패스트트랙을 막을 여지는 남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 합의에 대해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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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야 4당이 선거제·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어서기까지는 여러 관문이 남아있다.
1차 관문은 각 상임위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통과다.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선 각각 18명인 두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한다. 최소 11표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6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정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의 찬성 표만 있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가운데 김성식·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도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사개특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오신환·권은희 의원), 민주평화당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1표만 반대가 나와도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수 있다. 특히 오 의원은 당내에서 이번 패스트트랙에 반대한 바른정당 출신이고, 공수처 합의안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오늘 의총에서 권은희 의원은 찬성 의견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신환 의원은 반대 표를 던진 것 같기는 한데, 당을 아끼는 마음이 큰 분인 만큼 당에서 추인한 정신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이 과반수 추인됐지만 당론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막을 여지는 남아 있다"며 "사개특위 두 위원들이 평소의 소신을 잘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반대 표를 기대했다.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이 채택되지 않은 만큼 평소 소신과 당 과반의 결정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에 반대하며, 탈당 선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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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은 최대 심사 기한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다. 최대 330일 안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임위 문턱만 넘으면 이 보다 빠른 표결이 가능하다. 먼저 상임위 경우 특별위원회인 정개특위·사개특위의 운영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이 찬성 쪽으로 결정을 내려 오는 25일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한국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도 66일 안에 자동으로 법사위로 안건이 올라간다.
법사위에서 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주어진 90일의 시간을 다 보낸다 하더라도 156일 뒤에는 국회 본회의로 안건이 올라갈 수 있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안건을 즉시 상정하면 이르면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께 국회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이날 의총까지의 상황으로 본회의 표 대결을 가정하면 민주당 128표, 바른미래당 12표, 민주평화당 14표, 정의당 6표, 친여 성향 무소속 3표(문 의장, 손혜원·손금주 의원) 등을 감안하면 무난히 과반을 넘길 수 있다.
지난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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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수는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경우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여야 4당 의원들이 막상 본회의에서 반대 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민주당의 한 지역구 의원은 이탈 가능성에 대해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알 수 없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정대로 선거제 개혁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할 텐데 이때는 공천 전이라 당론에 반대 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안 자체에도 선거법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안정장치를 뒀고,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인 만큼 여당 내에서 반대 표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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