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미흡’ 주장에 경찰 해명 / “전원버튼 함께 누른 것 등이 원인 / 신변 위협 느낄 범죄 혐의 못 찾아”
고 장자연씨 사건의 제보자 윤지오씨의 스마트워치가 지난달 작동하지 않은 것은 호출 버튼을 너무 짧게 누르는 등 조작 미숙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런 이유로 윤씨가 지난달 스마트워치의 ‘SOS 긴급호출’ 버튼을 모두 3차례 눌렀지만 112 긴급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신변위협을 느껴 스마트워치로 긴급호출을 했지만 112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9시간39분 동안 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처음 2회에 걸쳐 긴급호출 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눌러 SOS 호출이 발송되지 않았다. 또 3회째는 1.5초 이상 눌러 정상적으로 SOS 긴급호출 모드가 작동됐지만 윤씨가 거의 같은 시각에 전원 버튼을 같이 눌러 112 긴급신고 전화가 바로 취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고, 기기를 지급할 당시 작동법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 대상자가 긴급호출 시 전원 버튼을 같이 누르더라도 긴급호출이 되도록 전원 버튼 작동을 막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112 신고가 중간에 취소되더라도 계속해서 2번까지 자동으로 112 신고가 되도록 하는 기능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울러 윤씨가 머물던 호텔 객실 주변 벽과 천장에서 기계음이 들리고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는 주장과 관련해 감식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실 출입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외부 침입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며 “출입문에서 발견된 오일도 유압식 도어장치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다른 호실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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