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내일 오전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법안을 회부하는 절차를 밟는 만큼 발의 이후 의장을 찾아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의장이 법안을 회부한 뒤에는 정개특위 위원 10명 이상이 패스트트랙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고 간사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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