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왼쪽), 고 장자연 문건을 보도한 김대오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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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가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김 작가는 윤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윤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했고, 윤씨 역시 명예훼손이라고 맞선 바 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통신방법 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지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조모씨 성추행 건 외에 본 것이 없다"며 "윤씨는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고,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장과 박 변호사의 주장을 요약하면 윤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29일부터 올해 3월8일까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
박 변호사는 "윤씨는 저서 '13번째 증언'을 출판하려던 지난달 4일부터 김 작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밝혔다"며 "이에 김 작가가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윤씨는 김 작가를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 측은 윤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2007년 발생한 석궁테러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2012년 개봉)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
석궁테러 사건은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 교수가 교수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한 사건이다. 당시 영화는 석궁테러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묘사됐고, 박 변호사는 이를 파헤친 인물로 소개돼 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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