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김 모 씨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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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그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한 지인에게서 고소당했다. 이들은 윤씨의 캐나다 출국 금지도 요청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수민 작가를 대리하는 박훈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지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씨는 조모씨의 성추행 사건 외에는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라는 사실이 김 작가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윤씨는 이를 '조작'이라 한다"며 "윤씨는 김 작가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 편'에 서서 자신을 공격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작가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는 윤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자신이 과거 윤씨를 통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 씨는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윤씨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작가라는 분이 정직하게 글 쓰세요"라며 김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글에서 윤씨는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으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으라"면서 "죗값을 꼭 치르셔야 할 것"이라고 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한 뒤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한편 윤씨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경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허가를 받지 않을 시에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하는데, 합당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서는 △죄를 범할 의심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윤씨가) 긴급하게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고소 전에 캐나다 방문 의사를 발표하기도 해 출국이 예상됐던 상황이기도 하다"며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도망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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