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사진) 변호사가 23일 ‘장자연 문건’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를 고소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경찰에 윤지오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윤지오씨는 故(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지오는 조 모씨의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10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 아침까지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가 호텔에서 굉장히 많을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윤지오가 ‘자기는 장자연 씨하고 친한 적 없다’ ‘계약을 끝내고 나서는 연락한 적도 별로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동안에는 윤지오(사진) 씨가 계좌만 열지 않았다면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도움을 줄거라 생각해서 침묵했다”며 “그런데 윤지오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작가는 2017년 ‘혼잣말’이라는 책을 출판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자신의 SNS에 “김 작가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할 때 장자연 문건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이 문건을 본 경위를 최초로 설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뉴시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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