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사 앞에서 박훈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최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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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23일 고소당했다. 김 작가는 윤 씨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장자연 사건이 또 다른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 씨는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 씨는 조 모씨의 성추행 건 이외 본 것이 없음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며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라는 사실이 김 작가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윤 씨는 이를 '조작'이라 한다"며 "장자연 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윤 씨는 나를 비롯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에 선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번 고소는 장자연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지오에 대한 공식적인 첫번째 문제제기"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윤 씨에 대해 또 다른 고소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겠지만 국민을 속여서 돈을 모금한 것이 어떤 죄에 해당될지 검토 중"이라며 "윤 씨가 돈을 쓰는 것이 어떤 범죄인지 수사과정 속에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장자연 사건이 철저하게 재수사돼 고인 죽음의 원인이 낱낱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윤 씨는 그만 입을 닫기를 바란다. 진실만이 남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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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작가는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 집필 과정에 도움을 주며 지난해 6월부터 윤씨와 인연을 맺게 됐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김 작가가 '13번째 증언' 출판 즈음에 윤씨가 가진 언론 매체 인터뷰에 문제점을 느끼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작가는 윤 씨가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윤 씨가 이야기 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 이에 김 작가는 윤 씨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만 윤 씨는 '똑바로 사세요' 하고는 차단을 했다"며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를 전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윤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구했다. 그는 "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만 캐나다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기에 윤 씨가 출국하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소한 경찰 수사 종결시 까지는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작가라는 분이 정직하게 글 쓰세요"라며 김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글에서 윤씨는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으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으라"면서 "죗값을 꼭 치르셔야 할 것"이라고 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한 뒤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최호경 수습기자 ch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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