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수거 관련 수사요청의 건(안)'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특조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와 관련 24일 오전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내 DVR이 바꿔치기 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특조위는 활동 기간 연장안도 의결했다. 특조위 설치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7000명이 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도 100개가 넘는 등 조사해야 대상이 너무 많아 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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