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34만여 곳의 운영·취업자 20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가 6명, 취업자가 15명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육시설(평생학습관·학원) 8명, 보육시설(어린이집) 4명, 의료시설(의료기관) 3명, 기타시설(관리사무소·수련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 6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은 적발된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나 취업자 해임을 명령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낮 12시부터 1년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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