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을 마친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사진=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23일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서 추인은 받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했다. 이에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손에 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의결했다. 의총에는 의원 85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바른미래당도 진통끝에 당의 추인을 받았다.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는 당 소속 의원 29명 중 23명이 참석했다. 일명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회의 공개 여부, 당의 입장을 참석의원의 '과반'으로 정할지 재적의원의 3분의 2로 정할지를 두고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바른미래당은 참석한 23명의 의사를 묻는 비밀투표에 나섰다. 당의 입장을 과반으로 결정할지 2/3 찬성으로 결정할지 의사를 우선 묻고 이어 또 한 번 합의문을 추인하는지 묻는 최종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번의 투표 모두 1표차로 '패스트트랙 찬성파'가 우세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 과정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찌질하다"고 발언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이언주 의원은 당의 결정에 반발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대오,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투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27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모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선거제 개편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강제성을 띄는 '당론'으로는 결정하지 못했다. 당론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라서다. 따라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최종 표결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입장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선거구제 개편안이 걸려 있는 정개특위는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넘기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전체 18명 중 박병석·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천정배 평화당 의원 2명은 물론 김동철·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2명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4일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공수처를 다루는 사개특위다. 18명 위원 중 패스트트랙에 확실한 찬성파가 9명(민주당 8명+평화당 1명)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합세해야 11명을 채울 수 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해왔다. 현재 여야4당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은 기소할 수 있는 '부분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권 의원이 반대하면 사개특위 의결에 실패할 수 있다.
김민우, 김평화, 백지수, 조준영, 이지윤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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