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배우 윤지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고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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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수민 작가가 23일 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며 “윤씨는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는 조모씨의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다. 스스로도 밝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술걸고 증언하고 있다’며 후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 리스트는 수사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며 “장자연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씨는 나를 비롯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에 선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윤씨는 장자연씨의 죽음을 독점하며 후원받고, 해외사이트에서 펀딩까지 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매우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번 고소는 장자연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지오에 대한 공식적인 첫번째 문제제기"라며 "윤씨는 이러한 고소에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는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 집필 과정에 도움을 주며 지난해 6월부터 윤씨와 인연을 맺게 됐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김 작가가 '13번째 증언' 출판 즈음에 윤씨가 가진 언론 매체 인터뷰에 문제점을 느끼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윤지오가 이야기 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 이에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 하고는 차단을 했다"고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를 전했다.
이어 “김 작가가 윤씨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리자 윤씨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김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윤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구했다. 그는 “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만 캐나다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기에 윤씨가 출국하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소한 경찰 수사 종결시??지는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서에 다 나왔으며 저는 문건을 본 핵심인물”이라며 “김 작가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분들이 자료를 모아 이번 주에 고소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 정신적 피해보상 죗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최호경 수습기자 ch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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