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술집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40대…"죄질 좋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원문보기

술집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40대…"죄질 좋지 않아"

속보
檢,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0일께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울산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주점 등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술집 #여자화장실 #몰카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