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왼쪽부터), 유의동, 유승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추인' 의원총회 결과발표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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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11.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갈렸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서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의원총회(의총) 논의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당론을 결정했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5분부터 3시간55분 동안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당이 최종적으로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 의원 29 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12표, 반대가 11표로 집계됐다. 단 1표 차이로 결과가 엇갈린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한 표결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의결 정족수를 당론 채택 규정인 재석 의원의 '3분의 2'에 따르느냐, 단순 의결 규정인 의총 출석 의원의 과반수에 따르느냐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다.
당의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규정이라며 '출석 의원의 과반수'를 주장하는 김 원내대표와 맞섰다. 이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자 이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 표결을 하기 전에도 투표를 진행해 의결 요건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
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투표를 두 번 했고 두 번 다 12표 대 11, 한 표 차이로 과반이 됐고 찬성이 한 표 더 많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결과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합의문의 취지를 반영하겠다"며 각 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반발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이 없는 당이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유 의원은 "당의 의사결정까지도 한 표 차이 표결로 해야 하는 것이 당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백지수 , 박선영 인턴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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