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02.14.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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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최종 지정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각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의원총회에서 공식 추인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반발이 나왔지만, 1표차로 추인이 이뤄졌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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