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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일문일답] 바른미래 김관영 “패스트트랙 추인…오신환ㆍ권은희, 사개특위 잘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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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의총 논의 끝 패스트트랙 추인키로

-김관영 “정개ㆍ사개특위서 취지 반영할 것”

-유승민계 반발에는 “창당정신 입각하겠다”

헤럴드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추인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개ㆍ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문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ㆍ바른미래ㆍ민주평화ㆍ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합의,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는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ㆍ기소권 분리의 원칙을 고수했다”며 “또 이날 많은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당의 결정을 이뤘기에 당이 단합할 수 있는 전기도 마련했다고 본다”고 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의총은 공개를 못한 게 아쉬울 만큼 분위기가 차분했다”며 “당의 건강성과 역동성이 확인됐다는 점, 이에 따라 우리 당의 비전과 희망이 있다는 점도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바른미래당 의원 2명(오신환ㆍ권은희 의원)이 있는 사개특위에서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 없다. 아까 유승민 전 대표는 이들에 대한 사보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사개특위 의원 2명은 저와 함께 협상을 이끌었다. 그리고 당의 입장이 정해졌기에, 평소 소신과 다른 의견이 있다 해도 서로 조율해서 최종 결정을 이끌도록 하겠다.

-만약 2명 중 1명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오신환 의원은 이번 공수처에 반대 입장으로 안다.

▶평소 오 의원이 공수처에 대해 소신이 있는 것을 안다. 수사ㆍ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대해 주장한 일도 사실이다. 하지만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안이 이날 추인됐기에, 오 의원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사개특위에 임할 것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론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민감하기 때문이다.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정확히 표현하겠다. 왜냐하면, 당헌상 나온 당론은 우리 언론인이 통상적으로 당의 입장을 당론이라고 하지만, 우리 당헌에 나온 당론 의결 절차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사의 찬서으로 당론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은 적어도 당헌상 기재된 당론 채택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하겠다.

-유승민 전 대표가 앞으로 당 진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간 많은 이견이 있었다. 그런 이견들을 서로 충분히 의논해 당이 다시 창당정신에 입각해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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