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합의 취지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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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안건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인지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오갔으나, 투표 결과 안건 처리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보통의 의결일 경우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29명이다. 이 중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4명(박주현·이상돈·장정숙·이언주)과 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 등이 빠져 24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표결에 참석해 1표 차 가까스로 가결을 끌어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총에 들어가 3시간55분간 마라톤 회의를 거쳐 전날 합의한 4당 합의문을 추인하겠다고 입장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도 이번 합의에 대해 ‘당론’ 대신 ‘당의 입장’이라는 단어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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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해왔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승민 의원은 결과가 나온 뒤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 데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의사 결정까지도 한 표 차이로 표결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앞으로 당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시작 전부터 바른정당계인 지상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김관영 원내대표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내대표 신임부터 물을 것”이라고 거세게 맞섰다. 의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두고도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국민의당계 의원들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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