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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김수민 작가, 윤지오 카톡내용···장자연 거짓말로 사리사욕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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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와 김수민 작가의 진실공방이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작가는 법률대리인으로 박훈 변호사를 선임하고 2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지난해 윤지오 씨가 책 출판 관계로 연락하며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3월까지 자주 연락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작가 측은 “윤지오 씨가 김 작가를 언니로 불렀고, 모든 개인사를 의논해왔다”고 관계를 설명했다.

김 작가는 “윤씨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앞서 귀국해 여러 매체에 인터뷰 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봤다”며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만, 윤씨가 ‘똑바로 사세요’ 등의 말을 하며 카카오톡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의 인터넷 방송 등을 예로 들며 “내가 비판적인 입장을 표하자 윤씨는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쓰고 라이브 방송에 이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는 이런 윤씨의 행적을 담아 16일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이름의 글을 올렸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김 작가는 ‘죽은 사람 가지고 네 홍보에 그만 이용하라’고 지적했고, 윤 씨는 ‘죄송한데 똑바로 사세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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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작가는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는 주장도 거짓이며, 장자연과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고인이 된 이후에도 무슨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과 책 발간 이후 북콘서트, 인터넷 방송, 굿즈 판매와 후원 등의 수익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후 윤씨는 김 작가의 말에 “삼류 쓰레기 소설이다. 유일한 증언자인 나를 허위사실로 모욕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통화기록과 문자를 확인했고, 책이 문제가 된다면 진즉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김 작가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김 작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SNS를 통해 “10년 전 윤지오의 증언은 장자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결정적 패소 원인이었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윤씨는 10년 전부터 모종의 세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해외 도피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 이후에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 인스타그램 개인 방송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며 후원계좌를 개설해 후원금을 모으고 굿즈 판매를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촛불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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