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의 신변위협 관련, '비상호출 스마트워치 미작동' 논란에 대해 긴급호출 버튼과 전원 버튼을 같이 눌러 신고 전화가 바로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윤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한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청원에 따르면 윤씨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3회 SOS 긴급호출을 했으나, 경찰이 9시간 39분 동안 출동하지 않아 '작동 오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이 스마트워치 개발업체의 로그를 분석한 결과, 분석 결과 윤씨는 스마트워치의 'SOS 긴급호출' 버튼을 3회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처음 2회는 SOS 긴급호출 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눌러 긴급호출 발송이 되지 않았다. 3회째는 길게 눌러 새벽 5시 54분께 SOS 긴급호출 모드로 진입했으나, 거의 동시에 SOS버튼 맞은편에 위치한 전원버튼을 눌러 112 긴급신고 전화가 바로 취소되면서 신고가 되지 않아 출동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윤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한 호텔의 객실 감식 결과 객실의 벽면·화장실 기계음, 화장실 천정 환풍구 분리,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출입문·문틀 액체, 가스냄새 등에 대해서도 외부 침입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SOS 긴급호출 시 전원버튼을 같이 누르게 되더라도 SOS 긴급호출이 되도록 112신고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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