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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여야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만장일치였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박수로 의결했다. 의총에는 의원 85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금태섭 의원도 발언자로 나섰다. 그는 “공수처는 특별사정기관인데 사법과잉 검찰과잉의 이 시대에 권력기관 숫자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맞는 것인가 싶다”면서도 “그러나 4당이 합의하고 다수 의원이 찬성하는 합의안을 존중한다. 제도 만들고 운영할 때 제가 염려하는 점이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같은 시각 의총을 열고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은 개혁 전면봉쇄하면서 논의에서 스스로를 배제했다.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개혁에 동참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의총에서 추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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