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추인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내용이 담겼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이번 패스트트랙에 담겼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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