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불가능한 걸 알고서 '노력했다' 면피용 합의"
"패스트트랙 일종의 극약 처방, 바람직 안 해"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시행을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대로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다고 해도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미 21대 총선에 적용하기에는 때가 늦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너무 늦었다. 내년 4월에 총선을 하면 여름쯤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래야 공천도 하고 각 당이 준비할 것 아니냐”며 “그걸 이해 못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중순 법안이 통과되면 그걸로 어떻게 선거를 하느냐”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알고서 면피용으로 합의해서 ‘우리는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하는 것도 누가 보장하느냐”며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하지 않느냐. 한국당 전체가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절반이 반대하고, 무소속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꼬집었다.
또 “패스트트랙은 일종의 극약처방”이라며 “이걸 한 번에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야 4당이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유토피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 개혁에는 좀 주변적인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기소·수사를 가급적 분리하고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그건 다 없어져 버렸고 무슨 공수처 하나 덜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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