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2019.4.22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각 당별로 의총을 열고 전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당내 큰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의 ‘제한적 기소권’과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내부의 반대가 있어 최종적으로 당 의원들의 추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 4당은 각 당 내의 추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열어 해당 뻐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