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아쉬움은 남지만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법학’은 일관성·정합성을 생명으로 삼는 ‘이론’ 체계이지만 ‘법률’은 투쟁·타협을 본질로 삼는 ‘정치’의 산물”이라며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전담하면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합의안은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 기소권을 간접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중대 입법과제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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