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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 종이컵 재활용률 5% 안돼… 규제·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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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지구의 날 맞아 주장

전문가 "컵보증금제 부활 필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컵뿐 아니라 종이컵에 대한 규제와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영리 시민모임 '쓰레기덕질'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뿐 아니라 종이 일회용 컵도 사용량을 줄여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이컵은 컵 내부의 폴리에틸렌 코팅을 제거할 수 있는 업체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해 국내 일회용 종이컵 재활용 비율은 5% 미만이라고 했다.

작년 4월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로 국내에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자원재활용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머그컵이나 유리컵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비율이 80%까지 올랐다. 그러나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일회용 용기'로 플라스틱 일회용 컵만 규정하고 있어 종이 일회용 컵은 단속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컵보증금제' 부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컵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에 일정한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매한 뒤 다 쓴 컵을 매장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됐다. 당시 법적 근거 없이 환경부가 업체들과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미환불 보증금 관리 등이 문제가 돼 중단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야당 발의로 일회용 용기 반환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1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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