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판검사-고위경찰 기소권, 4黨 23일 의총 열어 추인받기로
바른미래 내부반발이 변수
한국당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 울려” 비상의총 소집… 강력투쟁 예고
조국, 4黨 합의문 발표 21시간前 “합의내용 찬동” 글 미리올려 논란
4당 원내대표, 합의 내용 발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기로 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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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잠정 합의했다. 4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문 추인 절차를 거쳐 25일까지 상임위 상정 등 패스트트랙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이날 합의 사항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기소 대상이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소권 분리를 주장한 바른미래당과 논의 끝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게 됐다. 이 밖에 공수처는 영장청구권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 권한을 갖는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으로는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4명을 여야가 2명씩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5분의 4 이상(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 2명의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한다. 선거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해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반발이 거세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참석 의원 거수 과반 찬성 시 추인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바른정당 출신들이 의총에서 표결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분당 수준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어 보인다. 정병국 의원은 “지도부가 당을 분란으로 끌고 가고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당론을 정하려면 의총 참석 인원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절차 문제를 따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불신임안 상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오신환 의원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위 사보임이 거론됐지만, 김 원내대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권, 오 의원이 의총에서 찬성 결정이 나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의 합의에 대해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 패스트트랙 지정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23일 비상의총을 소집하고 의회 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4당 합의문 발표 시간보다 21시간 앞선 시점에 페이스북에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합의 내용을 자세히 쓴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빚었다. 조 수석은 ‘여야가 합의 중인 내용을 하루 먼저 알고 글을 쓴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다가 곧바로 같은 내용을 다시 게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공유된 내용을 미리 써놨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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