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의총 추인 뒤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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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25일까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4당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에 ‘부분 기소권’을 주는 절충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공개했다. 합의안을 보면,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때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대상에 포함돼 있으면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던 바른미래당이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천명인데 합의안 기준으로 (공수처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한 인원이 5100명에 이른다”며 “공수처가 충분히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본다”며 설명했다.
또 다른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패스트트랙의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단이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서는 제외됐으나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각 당 의원들에게 합의문을 추인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20일께다.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날짜를 단축할 여지도 있다.
이날 합의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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