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법안 심사 단계마다 '마감일'이 생긴다. 여야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만약 각 단계에서 국회법이 지정한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그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국회법 제85조의 2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지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사위에선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내에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회의는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본회의 상정을 못할 경우에는 6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잠정 합의에서 이달 25일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이 오는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안은 내년 3월 19일 이전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특히 이는 국회법이 정한 ‘최장’ 기간이어서 여야 논의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21대 총선이 내년 4월 치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은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이들 4당이 합의한 룰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패스트트랙은 지난 2012년 도입된 후 2차례 시도됐다. 2016년 12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문제 등과 관련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했다. 330일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또 2018년 12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사립유치원 관련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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