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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 적용하면...의석수 민주·정의 늘고 한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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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0석 中 비례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분
정당 득표율에 '6개 권역 득표율', '석패율 당선자' 등 추가로 계산해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은 이들 4당이 만들어낼 개편안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4당은 "최대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도록 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국당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 유리한 선거제"라고 반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석 배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 내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초 여야 4당이 추진키로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그러나 여야 4당은 연동의 수준을 100%에서 50%로 바꾸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을 거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정당 득표율의 절반 정도만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A 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만큼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이렇게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확정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다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이 한국당에서 제기됐다. 50% 연동형에서는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싹쓸이’해도 비례대표 의석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가 1석뿐인 정의당도 비례대표로 10석 이상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지지율이 비교적 낮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의석을 잃을 공산이 큰 구조다. 또 한편으로는 '석패율제'를 통해서 지역구에서 낙선한 중진 의원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공간을 터줬다는 지적도 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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