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책 출판 도운 작가 주장 / “장씨와 생전 별다른 친분 없어 / 리스트, 조사과정 봤다고 말해” / ‘카톡 대화’ 조사단에 증거 제출 / 윤씨 “혼자서 소설 아닌 소설 써 / 일주일에 적어도 3번 만난 사이 / 이번주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조사단, 윤씨 진술 신빙성 조사
배우 장자연씨 사망 10주기를 즈음해 동료배우 윤지오(사진)씨가 책 ‘13번째 증언’ 출간과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장씨의 성추행·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윤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자연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이 최근 “윤씨는 장씨 생전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고 주장한 작가 김모씨 등을 직접 만나 관련 증거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사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윤씨의 장씨 관련 증언이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김씨 등 2명을 만나 관련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윤씨가 책 출간 관련 도움을 구해오면서 윤씨와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단 측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여간 김씨와 윤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 김모씨가 최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윤지오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 작가 김모씨 제공 |
김씨는 이와 관련해 전화통화에서 “윤씨의 행보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조사단 조사에 응한 동기를 밝혔다. 그는 “윤씨가 유일한 목격자라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자 대다수 매체가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며 “윤씨 증언은 장자연 사건과 별개로 보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주장 중 핵심은 윤씨가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란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술자리에서 윤씨가 ‘과거 장자연 사건 관련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했을 때 조사관이 나간 사이 책상 위에 회색 문서를 우연히 봤다.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봤고, 그때 이들이 장자연 언니 자살과 관계 있단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윤씨가 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장자연 리스트)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유족분들이 보시기 이전에 제가 먼저 봤다”고 말한 부분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김씨는 윤씨가 본인에게 ‘솔직히 장자연 언니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이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윤씨가 한국에 있을 때 장자연씨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외국 나가서도 장자연씨와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소속사에서 자연 언니가 자살했단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도 자연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고 했다. 또 그는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이 장씨 유가족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출간됐단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혼자서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계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씨는 “제가 문건(장자연 리스트)을 본 핵심인물이란 건 관련 수사관이 알고 조서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이라며 “이 점은 변동되어서도 안 되며 저에 대한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장씨와의 친분과 관련한 김씨 주장에 대해선 “검찰, 경찰 조사에서 언니와 저의 통화기록, 문자를 확인했고 일주일에 적게는 세 번 본 사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유가족의 이름도 모른다. 도대체 어떻게 유가족분들을 본인 입에 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 책이 문제가 된다면 진작에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조만간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저런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방치하지만 변호사분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고 이번주에 고소할 예정”이라며 “허위사실유포, 모욕,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씨 증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단 주장은 현재 법조계 일각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다. 지난달까지 조사단 활동을 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해 강요당했을 가능성을 윤씨가 제기한 걸로 아는데, 이 진술이 언제 나왔는지,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 얘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윤씨 진술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에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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