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30일 내 표결시 내년 총선서 개편된 선거제 적용...한국당 "철저히 저지할 것"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해온 선거제가 제1 야당인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약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與野)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 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이를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법원·검찰·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관과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하기로 했다.
4당 원내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관련, "그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며 "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는 잠정합의"라며 "이것을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