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애나, 투약 인정되지만…유통 혐의 소명 부족"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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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 등을 받는 강남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29)가 구속됐다. 핵심 인물인 이 대표가 구속되면서 '버닝썬 사태' 관련 마약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된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경찰은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었다.
이어진 경찰의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는 결국 구속됐지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영업사원(MD) 애나(26)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애나는 MD로 일하면서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나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일부 마약류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나가 버닝썬 중요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애나는 조사과정에서 유통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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