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발부
"추가된 범죄 사실 포함 상당 부분 소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왼쪽)와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A 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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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상당 부분이 소명 되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의 추가 투약 혐의를 파악해 영장을 재신청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아직도 마약 투약 의혹 부인하나', '버닝썬 내 마약 유통하는 것 몰랐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날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MD(영업 담당자) A씨(일명 '애나')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같은 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한 A씨는 VIP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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