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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마약' 애나 영장 기각 "유통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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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법원 "마약 투약은 인정, 유통 혐의는 범죄 사실에 없고 소명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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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출신 MD(머천다이저, 상품기획자) A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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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출신 MD(머천다이저, 상품기획자) A씨(일명 '애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마약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 및 수집된 증거자료,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직접 마약을 유통했느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차례 소환조사와 신체·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특정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버닝썬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VIP 고객에 마약을 공급했다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혐의에 더해 추가 투약 혐의를 확인했다"며 "조직적 유통행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에게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이날 밤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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