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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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항소심 첫 재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1심에서도 거듭 불러달라고 했는데 올 가능성이 적다고 기각됐습니다." "정치 재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다툴 수 있는 증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피고인 방어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금 3000만원이 들어있었는지 느릅차인지 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김지선씨(고 노회찬 의원 부인)가 유일합니다."
틈만 나면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변호인에게 재판장이 웃으며 말했다.
"주입식 교육인가요."
순간 법정에 웃음이 터졌다. 변호인이 거듭 느릅차 이야기를 해서 정말 차 냄새가 나는 듯했다. 하지만 드루킹 김동원 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에게 일단 '밥값'을 했다. 김지선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댓글 조작‧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항소심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부인 김지선 씨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인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9일 오후 2시 김동원 씨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 ‘경공모’ 에서 회계를 맡은 A씨에게 고 노 의원에게 전달할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고 노 의원과 대화하며 문제가 될 것을 예감하고 자금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담당 A씨는 김 씨의 지시에 따라 느릅나무차 포장지 안에 3000만 원을 준비해줬다"며 "김 씨는 돈은 빼고 진짜 느릅나무차로 쇼핑백을 채워 부인 김 씨의 운전기사 B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김 씨의 지시를 이행하는 단순 전달자 내지 비서에 불과하다"며 "A씨의 ‘경공모’ 내 지위 등을 볼 때 정치자금을 전달해 이득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운전기사 B씨는 1심에서 쇼핑백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부인 김 씨에게 바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부인 김 씨는 고 노 의원에게 쇼핑백을 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쇼핑백을 받아 든 이는 고 노 의원인 셈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쇼핑백을 마지막에 받아 든 고 노 의원이 가장 확실한 증인이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부인 김 씨를 증인으로 세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 의견을 받아 들여 "A씨에게 쇼핑백을 건네 받아 B씨에게 전달하는 과정 중 바꿔치기 했을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쇼핑백을 받아 든 김 씨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부인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같은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 (금품을) 만진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이라며 "당시 금품을 받았던 사람이 사망하는 돌발 상황이 생겨 일반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외 10명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의 댓글 140만여 개의 공감수를 약 9970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명은 2016년 3월 고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 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와 인사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지난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씨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취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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