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 관계자는 19일 "이번 주말에는 지방 대회 일정이 있어 어렵지만, 시급한 사안인 만큼 다음 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호철(64) 감독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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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배구협회 공정위 규정상 김 감독이 해당되는 항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다.
당시 김 감독은 OK저축은행과의 사령탑 협상 과정을 배구협회에 알리지 않았고, 확인을 요청한 언론에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OK저축은행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김 감독이 먼저 사령탑으로 제안했다고 밝혔고, 김 감독도 결국 이를 시인했다.
김 감독은 공정위 회의를 거쳐 '품위 손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자격정지의 징계, 중대하다고 생각되면 1년 이상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또는 해임,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17일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에서는 최천식 위원장이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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