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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측 "서지현, 95명 중 9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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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왜곡된 프레임…무죄추정 없다" 지적도

조선일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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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46)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2심 공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제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 도중 발언기회를 얻어 "원심의 오판은 다 제 탓"이라며 "유죄 입증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울먹였다.

또 "제게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 재판은 저와 제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실체없는 의혹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무조건 제 주장만 들어달라 하지 않는다"며 "다만 많이 들어주시고 살펴주시어 제발 진실을 좀 밝혀주시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검찰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은 인사 원칙대로 이뤄진 전주지검까지의 조치들은 무시하고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만이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애초에 없었던 원칙을 저를 기소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장과 인사 담당 검사가 장관에게 결재받아야 하고, 수천 명의 검사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검찰국장의)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겠느냐"며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어긋나는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서지현 검사의 근무평가는 동기 95명 중 91위였다"며 "통영지청 배치는 인사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소 이전부터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수사를 통해 안 전 검사장은 물론 가족들까지 노출돼있는 상황에서 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검찰을 떠난 피고인이 이제 와서 새로운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접근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복역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가능성도 높다"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적 구속이 없고, 보석시 방어권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이 검찰 내부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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