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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양예원 2심에서도 승소…40대 음란 사진 유포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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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양예원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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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기자] 유튜버 양예원을 강제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등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했고, 반대로 최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양예원 씨가 강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예원이 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떄문에 일부 어긋나는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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