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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혐의 부인 "동영상 촬영? 성적 욕망 때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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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종범 구하라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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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이자 헤어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최종범이 폭행 및 상해혐의 등을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18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최종범과 변호인이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의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27일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구하라)의 등, 허벅지, 다리 등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2018년 9월 13일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잠에서 깨우게 하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잡아끌었으며 드레스룸으로 끌고 가 배를 차는 등의 행위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최종범은 2018년 9월 13일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에게 얼굴을 할퀴게 하자 '연예인 생활 끝내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범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며 성적 욕망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다. 사진들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해 혐의의 경우 피고인으로서 위압적인 행사가 없었으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 협박 혐의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 30일로 확정하고 "증인 신문 때 증인이 3명이 출석하게 되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최종범 측에게 전달했다. 이후 최종범 측은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를 향해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며 시선을 모았다.

이후 두 사람은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갔고 구하라가 2018년 9월 27일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하며 새 국면을 맞이했다.

더불어 당시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함께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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