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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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변기, 전등, 시계 등 집안 곳곳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30대인 이씨는 10년동안 이같은 범행을 벌여왔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촬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했으며, 외부 유포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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