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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단독]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특수강간 혐의 수사권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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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 오문영 인턴 기자] [the L]공소시효 15년으로 늘어나…조사단 내부 이견으로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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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수사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사건에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윤지오씨는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장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이 사건은 성상납이 아니라 성폭행이며, 굉장히 악질적인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발생한 사건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걸로 관측돼 수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 하지만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간 혐의를 수사권고할 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조사단) 내부에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7월 2009년 벌어진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달 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사건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사건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조사단의 활동기한이 2개월 연장되기도 했다.

송민경 (변호사) . 오문영 인턴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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