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 의식과 실제 제도 간의 괴리를 좁히고자 이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감독·감사·조사·평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고, 과잉의전 요구도 금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개정된 행동강령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