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북도교육청이 공직자의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과잉의전 요구 금지 등이다.
특히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신청의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와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