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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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에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내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내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 2월까지 약 1316억원, 13만명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252억원(약 1만2000명), 사업주 직업훈련 102억원(7만9000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0억원(716명),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을 지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해당 지자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됐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고용·산업·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은 지난달 25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현장실사는 각 지자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의 변화 및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기간 연장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전문가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실사단은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 폐업과 청년층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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